손보업계, 자율주행차 시장 대응 '잰걸음'…이달 상품 판매 돌입

"자율주행 모드 중 사고에 대한 손해까지 보장"

금융입력 :2020/09/22 18:13

보험업계에도 '자율주행차 시대'가 열린다. 이달말부터 주요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업무용 자율주행자 전용 보험상품이 쏟아질 것으로 점쳐지면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흥국화재의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에 대한 심사를 마쳐 모든 보험사가 관련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각 회사가 준비를 끝내는 대로 비슷한 상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각 손보사는 상품 준비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은 9월말, 메리츠화재는 10월16일에 각각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선보이기로 하고 세부사항을 조율 중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미 영업을 시작한 곳도 있다. 한화손해보험의 경우 10월22일을 책임 개시일(실질적으로 보장이 시작되는 날)로하는 특약 상품을 준비한 뒤 판매에 돌입했다.

따라서 10월 중순 이후에는 대부분의 손해보험사가 자율주행차 보험 상품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삼성화재와 현대해상만 판매하던 상품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셈이다. 삼성화재의 경우 법인 소유의 시험용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한 상품을 판매해왔고, 현대해상은 한 발 앞서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을 내놓은 바 있다.

업계가 준비 중인 자율주행차 보험 특약은 현행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손해는 물론 자율주행 중 사고에 대한 손해까지 보장하는 상품이다. 자율주행시스템 또는 협력 시스템의 결함이나 해킹으로  발생한 사고가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일차적으로 보상한 뒤 추후 시스템 결함이 확인되면 자동차 제조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상품의 핵심이다. 대신 차량 소유자는 사고원인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는 10월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결과물이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 개입 정도에 따라 레벨0에서 레벨5까지 6단계로 나뉘며, 레벨3은 제한된 구간에서 운전자와 자율주행시스템(ADS) 사이에 수시로 제어권 전환이 이뤄지는 조건부자동화 단계를 뜻한다.

또 개정안엔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주행 정보 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록장치와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횟수에 따라 50만~1천만원의 과태료가 붙는다.

다만 보험료는 현행 업무용 자동차 보험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운영된다.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데 따른 조치다. 보험업계는 일단 보험개발원의 시험용 운행담보특약요율을 준용하고 향후 관련 통계가 쌓이면 보험료를 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일부 업체를 중심으로만 판매됐고 배상 사례도 많지 않아 요율 산출을 위한 통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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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비록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추후 자율주행차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아울러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운영해 통계를 확보하고,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고려해 내년 중 개인용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과 관련해선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도 "소비자에게 자율주행차도 안심하고 달릴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