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료폐기물 소각률 83%…"안정적으로 운영 중"

의료폐기물공제조합 "소각시설 포화 논란은 기우"

디지털경제입력 :2020/09/22 14:16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관련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허가용량 대비 소각률 83%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은 지난 달 기준 국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13곳 중 공제조합에 가입된 10개 업체의 소각률은 허가용량 대비 83.6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추가로 소각 가능한 규모도 하루 75.77톤(t)이었다.

코로나19 확진자 1인당 일일 평균 10킬로그림(kg)가량의 의료폐기물을 배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 최대 7천577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100% 수용 가능한 규모라고 조합은 설명했다.

환경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13곳의 1~6월 평균 허가용량 대비 소각률은 93.54%였다. 월별 확진자 수가 6천636명으로 가장 많았던 3월 당시 소각률이 95.34%였던 것과 비교해도 현재 의료폐기물 소각률은 충분히 안정적인 상태란 것이다.

의료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위해의료폐기물·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격리의료폐기물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폐기물을 의미한다. 현재 격리의료폐기물은 정부의 관리방안 강화에 따라 당일 반출·운반·소각 원칙 하에 처리되고 있다.

사진=Pixabay

조합 관계자는 "의료폐기물이 폭증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선 의료폐기물 처리업체가 변경허가 없이 허가용량의 130%까지 의료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폐기물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 일부를 지정폐기물 소각장으로 보낼 수 있게 됐다"며 "이에 확진자의 폐기물은 모두 의료폐기물 소각장에서 적체없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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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월부터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면서 전체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지난해보다 상당 부분 감소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6월 배출된 의료폐기물 중 코로나19 확진자의 폐기물이 포함된 격리의료폐기물의 비중은 6.55%로, 격리의료폐기물이 전체 의료폐기물 소각량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했다.

안병철 의료폐기물공제조합 이사장은 "정부의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코로나 관련 의료폐기물이 당일 수거 및 소각될 수 있도록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등 안전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태 장기화와 개인보호장비 착용, 차량 소독 등으로 예전보다 일이 힘들어졌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엄격해진 정부 지침을 지키며 전국 각지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폐기물 종사자들에게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