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름·시트로 1+1 재포장 금지…내년 1월 시행

낱개 판매나 띠지·고리로 포장하는 경우는 예외 적용

디지털경제입력 :2020/09/21 14:29    수정: 2020/09/21 20:21

내년 1월부터 합성수지 재질인 필름·시트를 사용해 '1+1', '2+1' 등으로 재포장하는 방식이 금지된다. 제품을 함께 재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제공하거나, 띠지·고리 등으로 묶는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산업계·전문가·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확대협의체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말 세부기준(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그러나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묶음 할인'을 규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는 재포장을 줄이는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현장 업계·전문가·소비자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세부기준(안)을 마련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부터는 분야별 협의체와 확대협의체를 운영했다.

재포장 줄이기 세부기준 적용대상 예시. 자료=환경부

필름·시트로 묶거나 'n+1' 포장 금지…낱개 판매는 허용

이번에 다시 확정한 재포장 세부기준은 분야별 협의체를 통해 산업계 등 각 분야에서 먼저 세부기준안을 제시·제안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확대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규제 적용대상은 크게 세 분류로 나뉜다. ▲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하는 경우 ▲1+1 등 일시적 혹은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와 증정·사은품 등의 행사 기획 포장 ▲낱개 판매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다.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최종 포장하는 경우가 규제 대상이다. 따라서, 함께 재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제공하거나 띠지·고리 등으로 묶는 경우는 재포장 줄이기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1차 식품인 경우와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와 구매자가 선물포장을 요구하는 경우, 수송·운반·위생·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예외다.

자료=환경부

환경부 "규제 시행하면 폐비닐 연간 2.7만톤 감축"

이번 규칙의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다만, 포장설비 변경과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선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등 탄력 적용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2만7천여톤의 폐비닐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발생량인 34만1천여톤의 약 8.0%에 달하는 수준이다.

확대협의체 관계자는 "이번 기준의 내용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적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재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 산업계·전문가·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의절차도 운영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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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유통·제조·식품업계와 협약을 체결해 선제적으로 재포장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합성수지 재포장을 줄이는 제도 외에도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각도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산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 재포장 세부기준을 만든 만큼, 이번 기준을 충실히 반영해 고시를 제정하겠다"며 "비대면 활성화로 포장재 등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계와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