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추석 연휴 전과 연휴 기간 중 발생 가능한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키 위해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비대면 감시·순찰·단속 활동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오염행위 감시·단속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실시된다.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기초지자체 환경 공무원 약 730여명이 참여한다.
감시·단속 대상은 전국 5천600여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으로, 감시·단속은 연휴 기간 전과 연휴기간 동안으로 2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연휴기간 전인 21일부터 29일까진 사전 홍보·계도를 실시한 후, 오염취약지역을 집중순찰하고 단속을 실시한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는 약 2만7천300여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계자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한다.
이 중 악성폐수 배출 업체와 폐수수탁처리 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등 5천600여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장 방문은 최소화한다. 이동측정차량과 무인기(드론) 등으로 비대면 단속 중 실제 오염행위가 발견될 경우 현장을 즉시 방문해 단속한다.
연휴기간인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진 상황실 운영과 취약지역(산업단지·상수원수계 하천 등)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관련기사
- 환경부, 기상예보 유관기관과 손잡고 기후위기 대응력 높인다2020.09.17
- 조명래 장관 "그린뉴딜로 녹색회복 국제협력 기여할 것"2020.09.17
- 조명래 장관 "코로나 위기, 녹색회복 기회로 삼아야"2020.09.15
- 폐플라스틱 재활용률 높이기 위해 선별지원금 추가 지급2020.09.11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하고,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10 또는 128로 전화(휴대 전화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해 신고하면 된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추석 연휴 등 취약시기에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비대면 환경감시 활동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