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막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마련할 예정일 가운데, 이런 규제가 이커머스 산업의 성장을 막을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7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마련한 '이커머스, 파괴적 혁신으로 진화하다' 간담회에서 서희석 부산대 교수는 "플랫폼 규제가 이커머스 플랫폼의 책임과 의무를 과도하게 만들면서 시장을 위축시킬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공정화법은 입점업체와 플랫폼과의 관계를 투명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마련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고,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플랫폼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공정위가 법 제정에 착수하게 됐다.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해 판매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소비자보호법은 플랫폼과 소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 이익 침해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할 것으로 보인다.
서 교수는 이 같은 규제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법에서는 통신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자를 구분하고 있는데, 만약 연대배상 책임을 통신판매중개자인 플랫폼이 지라고 하는 순간 기존 규율체계가 무너지게 될 수 있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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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 교수는 "소비자와 판매자와의 분쟁에서 플랫폼이 중재 역할을 하라는 규정이 이미 있는데, 법을 개정해 플랫폼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면 생태계 자체가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어 규제를 만들 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규제를 만들 때 이커머스 생태계가 갖고 있는 강점에 대해 생각하고, 해당 산업이 죽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