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 시청자위원회 설치하니 구매자 피해 예방 효과"

입법조사처 "방송 심의 외 환불·CS 등 안건도 다뤄야"

방송/통신입력 :2020/09/10 17:43    수정: 2020/09/11 22:11

보도 방송과 마찬가지로 홈쇼핑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했더니 구매자 피해를 예방하고 방송품질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홈쇼핑 시청자위원회 설치 3년을 맞이해 최근 '홈쇼핑방송의 시청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입법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시청자위원회가 방송 내용 심의를 넘어 결제, 배송, 환불, CS 등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더 다양한 안건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홈쇼핑 시청자위원회는 지난 2017년 방송법 제87조가 개정되면서 만들어졌다.

입법조사처는 홈쇼핑 시청자위원회가 실제 홈쇼핑 피해 예방과 시청자 권익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봤다.

홈쇼핑 시청자위원회 (사진=입법조사처 보고서)

매번 개정 법률안 심사 시 홈쇼핑사들이 시청자위원회는 효과 없을 것이며, 이중 규제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홈쇼핑 특성상 방송사업자와는 성격이 다르고 소비자 피해는 유통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이유를 댔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와 소비자보호위원회 등 소비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있기 때문에 별도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가 조사해보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청자위원회 설치와 운영으로 홈쇼핑 시청·구매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청자 참여와 소통이 강화되며 방송품질이 향상되는 등 권익보호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시청자위원회가 프로그램 편성·내용 등 시청자 권익을 위한 내용을 제기하고 방송사는 이를 반영한 조치를 행함으로써 상품을 구매하는 시청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자율적 내부 통제수단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채널과 달리 방송 내용이 홈쇼핑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운영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청자위원회의 참여가 과할 경우, 경영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기존의 옴부즈만 프로그램과 고객평가단 활동 등과 중복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청자위원회가 좀 더 다양한 고객층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안건 발굴이 어렵기 때문에 매월 1회 실시 보다는, 연 10회 이상 운영이나 분기별 1회 정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위원 선정 시 방송에 대한 전문성과 지역성도 고려해야 하는 내용과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시청자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위원회가 궁극적으로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홈쇼핑사가 자율적인 규제나 방송의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도 작용한다고 봤다.

그러나 위원회 전문성을 높이려면, 전문적인 자문과 검토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과,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적인 평을 하는 수준에서 넘어서 논의된 사항들이 관련 기관에 제출돼 실질적으로 개선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청자위원회 의무 설치와 운영이 미디어 시장과 환경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시청자위원들은 미디어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청자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봤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입법조사처가 조사한 시청자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보면, 지난 2017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제시나 시정요구 건수는 방송편성 56건, 방송프로그램 1천292건, 자체심의규정 100건이었다.

입법조사처는 "시청자위원회 의무 설치 및 운영이 홈쇼핑방송으로 확대되면서 미디어 환경에서 시청자(소비자)의 주권과 다양한 미디어 이용자 보호에 대한 미디어의 공적 책임의 중요성을 환기시켜준 측면이 있다"면서 "시청자들을 대표해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통로인 시청자위원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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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홈쇼핑방송의 특성상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도 중요하지만, 방송을 통해 판매된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권익 침해 및 피해 등에 대한 대응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부분에 잘 대처하는 것이 시청자의 권익보호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홈쇼핑사 및 시청자위원회와의 주기적인 의견 청취를 통해 시청자위원회 운영 감독을 강화하고, 동시에 홈쇼핑방송 시청자(소비자)의 침해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