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애플→사과'로 기만한 GS홈쇼핑에 과징금

방심위, 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은 '관계자징계'…SK스토아·신세계TV쇼핑·K쇼핑 '경고'

방송/통신입력 :2020/08/24 20:37    수정: 2020/08/25 10:42

스타애플이라는 열대과일이 포함된 주스 판매 방송을 진행하면서 사과를 착즙해 만든 주스라고 지속해서 표현한 6개 홈쇼핑사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의결 받았다. 이중 GS홈쇼핑은 판매액과 방송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방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품의 원재료 및 성분에 대해 시청자를 기만하는 내용을 방송한 G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SK스토아, 신세계TV쇼핑, K쇼핑에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위반의 정도에 따라 ▲GS홈쇼핑은 과징금을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은 관계자징계를 ▲SK스토아와 신세계TV쇼핑, K쇼핑은 경고를 받았다. 

방심위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때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고,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단순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홈쇼핑사들이 받은 법정제재는 추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된다.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관계자징계는 4점 ▲과징금은 10점이 감점된다.

홈쇼핑사들은 '리타 ABC' 주스 판매 방송을 진행하면서 체크포인트나 하단자막, 패널 등에는 과채 주스에 사용된 재료가 스타애플이라고 고지했지만, 스튜디오에는 사과와 사과 모형을 진열하고 자료 영상이나 패널 등을 통해서는 사과가 함유됐음을 지속해서 강조했다.

홈쇼핑 측에서는 "관련 서류를 업자와 식약처로부터 제공 받아서 확인해본 결과, 수입신고서나 검사서, 분석표 등 모두 사과로 돼 있었다"라며 "추가로 제출 받은 서류에는 일부 스타애플로 표현된 부분이 있었지만, 협력사와 벤더사는 스타애플이 사과의 일종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의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홈쇼핑사들은 재품의 주 원료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구매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원하면 환불을 진행하기도 했다.

스타애플은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열대과일로, 청사과와 모양이 흡사하다. 다만 사과가 스타애플보다 2.5배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난 7월 14일 열린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는 GS홈쇼핑에 ‘과징금’,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에 ‘관계자 징계', SK스토아와 신세계쇼핑, K쇼핑은 ‘경고'가 잠정 결정된 바 있다.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심영섭 위원과 강상현 위원장은 광고소위때 의견을 유지하며 "GS홈쇼핑은 스타애플이라고 정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고치지 않고 방송했다"며 "위반의 정도가 가장 크다고 봐 과징금 의견을 낸다"고 말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모두에 과징금 의견을 냈다. 허 부위원장은 "홈쇼핑사 모두 지켜야 할 원칙을 위반했고, 매출이 수억씩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보상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상수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해 "홈쇼핑 모두 중징계를 받아야 함은 마땅하나, 의도성과 담합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스타애플도 사과 못지않은 영양성분을 가지고 있고, 소비자 피해가 적다고 판단돼 경고나 주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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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위원과 강진숙 위원이 심영섭 위원과 강상현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최종 제재수의가 결정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로 위원과 이소영 위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GS홈쇼핑의 과징금 액수는 추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방송 횟수와 매출 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방심위는 방송법을 위반한 방송사에게 최대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