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76억 부당대출 직원 형사고발…대출금도 회수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가족 대출 취급 금지

금융입력 :2020/09/03 18:04

기업은행이 76억원 부당대출로 이득을 챙긴 직원을 형사고발하고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기로 했다.

3일 기업은행은 ‘직원의 친인척 관련 부동산 대출’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기업은행은 조사를 토대로 해당 직원을 가장 높은 단계인 ‘징계면직’ 처리했으며 사기 등 혐의로 형사고발과 대출금 전액 회수를 진행 중이다.

또 지점장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통해 책임을 엄중히 묻는 한편, 유사한 사례를 찾아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도 강화한다. 직원과 배우자의 친인척에 대한 대출 취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부 규정과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고, 모든 대출에 대해 직원의 친인척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상충행위 방지와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유사 사안이 재발할 경우 취급 직원은 물론 관리 책임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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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관계자는 "윤종원 행장이 이번 일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관련자 엄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규정 보완 등을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말했다.

앞서 기업은행 한 지점에서 근무한 A차장은 2016년 3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총 76억원(29건)을 대출받은 뒤 부동산에 투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