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사업자, 특수 부가통신사로 분류된다

과기정통부, 개정안 입법예고…대포폰 요건도 강화

방송/통신입력 :2020/08/31 11:04    수정: 2020/08/31 11:20

앞으로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사업자가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된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기간통신사업자 주식 49% 초과 소유를 허용(KT, SK텔레콤 제외)했으나 이러한 예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 회원국으로 확대한다.

또, 대포폰 요건을 ‘자금의 제공·융통이 있었던 경우’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던 경우’까지로 변경해 규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대포폰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가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미디어 등 새로운 시장창출을 지원하고 보이스피싱 등 통신서비스의 부정사용으로부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이처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 OTT 신규 진입 신고제는 유지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 지원 관련법령 정비,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완화, 대포폰의 요건·정의 명확화와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제한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10월9일까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디지털 미디어 등 새로운 시장창출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라면서 “부처 간 합의됐던 세제지원, 자율등급제 적용 등을 받는 OTT 사업자를 특정하기 위해 최소규제 원칙에 따라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어, “OTT 사업의 신규 진입이나 관련 사업자간 인수합병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더라도 규제최소화원칙 차원에서 OTT 사업 진입 관련 신고제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의 간접투자 제한과 통신사업자 겸업승인 규제를 완화하고, 코로나 19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기간통신사업 개시 연장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 통신사 간접투자 FTA 체결 국가서 OECD 회원국으로 확대

정부는 그동안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 중 미국, 유럽연합(23개국), 캐나다, 호주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기간통신사업자 주식 49% 초과 소유를 허용해 왔으나, 이러한 예외를 OECD 전 회원국에 확대해 주요 선진국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투기자본 유입 등의 부작용에 대비해 안전장치로써 공익성심사 단계에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다.

또 겸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판단기준을 기존 ‘매출액’에서 ‘전기통신매출액’으로 변경, 전년도 전기통신매출액이 300억원을 초과한 사업자만 겸업승인을 받게 했다.

현재 기간통신사업 등록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 1회에 한해 사업시작을 연장할 수 있으나, 코로나19와 같이 장기·불확실한 사유에 대비, 연장횟수 제한을 폐지해 사업자들이 물리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때 사업을 개시하도록 조치했다.

이밖에 기간통신사업의 분할에 대해 인가심사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자구 정리가 포함됐다.

■ 대포폰 부정사용 방지 강화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보이스피싱 척결방안’의 일환으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위험이 높은 대포폰의 요건·정의를 보다 명확히 했다.

또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통신사업자들이 발신번호 위·변작 방지 업무를 보다 성실히 이행하도록 관련 제재를 강화했다.

대포폰 요건을 기존 ‘자금의 제공·융통이 있었던 경우’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던 경우’까지로 변경해 규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대포폰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또한 통신사업자들이 발신번호 위·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보다 성실히 이행하도록 조치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했다.

과기정통부는 측은 “OTT와 관련해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율등급제와 기획재정부의 세제지원 적용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도 이뤄질 예정”이라면 “법제도 정비와 함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서 밝힌 정책적 지원사항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