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해커가 훔친 암호화폐 몰수 소송 제기

280개 계좌…비트코인·이더리움 약 33억원 발견

컴퓨팅입력 :2020/08/28 16:32

미국 법무부가 북한 해커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얻은 수익을 보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이더리움 계좌 280개를 몰수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7월1일, 9월 25일 발생한 해킹 사건에 대한 대응 조치다. 법무부에 따르면 북한 해커는 각각의 해킹을 통해 27만2천 달러(약 3억2천만원), 250만 달러(약 29억6천만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훔쳐 여러 계좌로 빼돌렸다. 훔친 암호화폐는 중국 암호화폐 장외거래소를 통해 자금세탁했다.

작년 7월 발생한 해킹 사건에 대한 설명도(출처=미국 법무부)

해커는 훔친 암호화폐를 세탁하기 위해 '체인호핑(chain hopping)' 기법을 사용했다. 거래소에서 훔친 자금을 다른 거래소의 다른 암호화폐로 송금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280개 계좌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모든 자금을 통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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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거래 내역을 추적해 280개 계좌를 찾아냈다. 이 중 상당수의 계좌는 암호화폐 거래소들 간 협력을 통해 동결된 상태다. 이번 소송은 해당 계좌들을 공식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조치다. 계좌에 있는 자금을 몰수해 해킹 피해자에게 자금을 돌려주고자 하는 것이다. 법무부가 해당 계좌에 예치된 암호화폐에 대해 북한 해커의 범죄수익임을 증명하는 것이 소송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북한 해커에 대한 법적 제재를 지속적으로 발표해왔다. 지난해 3월에는 북한 해커들의 자금세탁을 지원한 중국인 2명을 기소했다. 이후 9월에는 북한 해킹 그룹인 라자루스, 블루노르프, 안다리엘 3곳을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