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한 SK이노베이션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국내 소송전도 장기화할 국면에 놓였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두 회사가 지난 2014년에 진행한 '특허 부제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합의'를 LG화학이 지난해 미국에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다. 일단 1심 재판부는 LG화학 손을 들어줬다.
다만, 아직 미국에서의 소송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터라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선 이번 소송에 총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SK이노베이션은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 이유를 분석해 상급심에 항소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재판장 이진화)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지난해 9월 미국에서 배터리 모듈·팩 제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국내에서 소 취하 청구와 10억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지난 2014년 양사가 국내외에서 배터리 분리막 특허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했지만 LG화학의 소송 제기로 합의가 깨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SK이노베이션이 청구한 소송취하절차 이행과 간접강제 청구를 모두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의 소 취하 절차 이행과 간접강제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법리적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며 "양사의 2014년 합의 내용에 LG화학의 미국 특허 부제소 의무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쟁송의 대상이 된 2014년 맺은 양사 간 부제소합의는 세라믹코팅분리막 특허에 대해 국내·외에서 10년간 쟁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였다"며 "당사 입장에선 국내에 한정해 부제소하는 합의, 그것도 소송을 먼저 제기한 LG측의 패소 직전 요청에 의한 합의에 응할 이유가 없었다. 이는 양사 합의의 목적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LG화학이 패소한 후 체결된 합의서에 대해 5년여가 지나서 합의 취지를 벗어나, 일부 문구를 핑계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판결 내용에서 이슈가 된 특허의 관련성에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확인하고,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절차에서 회사 주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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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LG화학은 "이번 사건의 쟁점은 당사가 미국에서 제기한 미국특허 침해 맞소송이 과거 양사 간 합의 위반인지의 여부였다"며 "법원은 합의 대상특허가 한국특허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면서 당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은 당시 대상특허 관련 합의에 이르게 된 협상과정에 대해 당사의 주장을 전부 인정했다"면서 "당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당시 협상과정에 관한 SK이노베이션 측 주장이 허위였거나 왜곡됐단 점이 분명히 밝혀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