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배터리소송 조기패소' 이의제기한다

3일 美 ITC에 신청…수용될 지 여부 주목

디지털경제입력 :2020/03/03 14:56    수정: 2020/03/04 07:23

LG화학과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조기패소 판결을 받은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이의제기를 신청한다. 지난 달 14일 ITC가 결정을 내린 지 보름만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ITC에 이의제기를 제출키로 결정하고 사내 법무팀에서 최종 점검작업을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열 달간의 소송 과정에서 자사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ITC가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당초 지난 달 24일이 이의신청 마감일이었지만, SK이노베이션이 ITC에 기간 연장을 요청해 이날 신청이 이뤄진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 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 (사진=SK이노베이션)

이의제기는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통상적인 절차다. ITC가 지난달 14일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을 승인하는 예비결정을 내리자 사측은 즉시 이의제기 신청을 예고했다.

이제 관건은 ITC가 SK이노베이션의 이의제기를 수용할 지 여부다. ITC는 다음 달 17일께 SK이노베이션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일 지, 또는 기각할 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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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정은 오는 10월 5일로 예정됐지만, 만약 ITC가 SK이노베이션의 이의제기 검토 과정에서도 LG화학의 손을 들어준다면 SK 측의 패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ITC가 SK이노베이션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고 패소로 최종결정 방침을 정하면, 이 회사의 배터리 셀·모듈·팩 등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미 1조9천억원을 투자했고, 또 2공장 증설에 추가로 1조원이 투입될 SK이노베이션 미국 조지아 공장 가동에도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