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포트나이트 추방' 왜 그냥 놔뒀나

"에픽이 자초한 상황…회복할 수 없는 피해 아니다" 판결

인터넷입력 :2020/08/26 11:44    수정: 2020/08/26 14:29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 복구시키려는 에픽 게임즈의 시도가 무산됐다. 이제 에픽은 본안 소송을 통해 이 사안을 다퉈야만 하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24일(현지시간) ‘포트나이트’ 차단 조치에 대해 긴급중단 명령을 내려달라는 에픽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3D 게임 개발 도구인 언리얼 엔진과 개발자 계정은 차단하지 말라고 애플에 명령했다.

이번 심리는 에픽의 요구로 열리게 됐다.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차단한 포트나이트 게임을 다시 복구시키는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는 요구였다.

에픽은 애플의 조치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씨넷)

"임시제한명령은 본안소송 예비판결 아니다" 강조

그렇다면 법원은 왜 ‘포트나이트’ 앱스토어 복구를 허용하지 않았을까? 법원은 그 이유를 8쪽 판결문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법원은 임시제한명령은 ‘예외적이면서도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가볍게 적용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또 “판결 전에 현상을 유지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본안에 대한 예비 판결이 아니란 것이다.

임시제한명령을 발령하기 위해선 크게 네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첫째. 본안 소송에서 성공할 가능성

둘째. 예비 조치가 없을 경우 되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될 경우

셋째. 당사자 간의 형평성

넷째. 공익

이번 소송에서 에픽은 애플이 반독점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크게 열 가지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에픽이 입증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법원은 특히 반독점 관련 이슈 등에선 에픽이 입증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되돌릴 수 없는 피해’에 대해선 냉정했다. 법원은 “자초한 상처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통념이다”고 천명했다.

이번 사안 자체가 에픽이 애플과의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을 어기면서 시작됐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법원은 “앞으로 애플의 30% 수수료가 반경쟁적 행위인지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지만, 어떤 전문가도 0% 수수료를 대안으로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상 유지’란 관점에서 볼 때 에픽이 전략적으로 애플과의 계약을 파기해서 현 상황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람들 많이 찾는다고 공익침해 보긴 힘들어"

포트나이트가 앱스토어에서 사라진 것이 공중의 이익에 반한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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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상 공간이 여러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면서도 “하지만 그 사실 만으로 일반 기업들이 기존 계약을 고수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 법원은 에픽 게임즈가 기존 상황을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면서 이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가 추방된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