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현대중공업에 4억5천만원 지급명령

화력발전용 실린더헤드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제재

디지털경제입력 :2020/08/26 12:00    수정: 2020/08/26 12:07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미지급대금과 지연이자 4억5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가 납품한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 하도급대금 2억5천563만6천원과 지연이자(약 2억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장혜림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대중공업의 하도득법 위반 행위 제재 건을 설명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1년 6월부터 8월 사이 협력업체로부터 에콰도르 하라미호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를 납품받고 3년 이상 경과한 2014년 10월부터 12월 사이 다수의 실린더헤드에 크랙이 발생하는 등 하자를 확인했다.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에 하자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체품 무상공급을 일방적으로 요구했지만 협력업체는 하자보증기간(2년)이 종료됐고 하자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무상공급을 거부했다.

현대중공업은 하자 원인을 규명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협력업체는 2015년 1~2월 실린더헤드 108개를 납품했다. 현대중공업은 하도급대금과 현재까지의 지연이자(연 15.5%)를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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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하라미호 화력발전소 전경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약 2억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장혜림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지급명령을 부과해 하도급업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했다”며 “이번 제재로 앞으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