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에스넷시스템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72개 수급사업자에 168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용역을 착수하거나 공사를 착수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가운데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12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했다.
라인플러스는 같은 기간 19개 수급사업자에 27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을 착수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가운데 4개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5건은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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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각각 과징금 1억400만원과 5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SW)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라며 “SW분야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과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