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격상되면…"ISMS-P 심사도 중단"

과기정통부 "현장심사 진행 못해"…1단계 전환 전까지 인증심사원 시험도 연기

컴퓨팅입력 :2020/08/25 12:58    수정: 2020/08/26 07:47

코로나19 감염자 재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현재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를 중대 고비로 보고, 방역 현황을 검토해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입장이다.

정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실내외 관계 없이 10인 이상의 대면 모임이 금지된다. 학원, 영화간 등 다중이용시설도 집합금지 조치될 수 있다. 스포츠 경기도 전면 중단되고, 교육시설은 원격 전환 또는 휴교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원격근무를 실시하고, 민간 기업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원격근무를 권고받게 된다.

이처럼 강력한 방역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보안 인증 제도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심사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에 맞춰 잠정 연기될 예정이다.

ISMS-P는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활동 및 조치가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인증 제도다. 인증 의무 대상은 ▲전국에 인터넷 회선이나 인터넷전화 등을 서비스하는 정보통신망서비스제공자(ISP) ▲서버 호스팅이나 코로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정보통신시설(IDC) 사업자 ▲그 외 전년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 100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4분기 일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업체 등이다. 의무 대상 외 자율 신청도 가능하다.

ISMS-P 인증기준

해당 인증심사 절차 과정에는 현장심사가 포함돼 있다. 현장심사에서는 서버 설정, 개인 PC 운영 환경, 출입 통제 등 물리적 보안 환경, 네트워크 장비와 망분리 환경 등 서면심사로만 확인 시 한계가 있는 보안 환경 전반을 점검한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이 현장심사를 진행하기 어렵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ISMS-P 심사 중지 및 연기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에도 이뤄진 조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3, 4월간 ISMS-P 인증심사를 잠정 연기했다. 다만 이때는 별도 내부 규정 없이 임시로 이뤄진 조치였다. 현재 검토되는 ISMS-P 심사 연기는 거리두기 단계 변화에 따른 정부 계획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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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잠정 연기된 일정도 있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ISMS-P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시험은 재연기됐다. 해당 시험도 지난 3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5월 이후로 잠정 연기됐다가 다시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 관계자는 "약 1천800명이 ISMS-P 인증심사원 시험을 신청했다"며 "해당 시험은 거리두기가 1단계로 격하될 때까지 연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