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년간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 현황 및 성과, 위원회 활동이 담긴 ‘2020 개인정보 보호 연차보고서’를 24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 47개와 지방자치단체 17개 등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성과와 국제기구, 유럽, 미주, 아시아 등 해외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동향까지 총망라하고 있다.
2019년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있어 큰 틀이 바뀌는 한 해였다. 데이터 3법 개정 추진, 국외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신설, 유럽연합(EU) 적정성 결정 대응 등 우리 사회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연차보고서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목차를 보면 ‘2019 한눈에 보는 정책 성과’와 ‘제1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제2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제3편 기관별 주요 실적’, ‘제4편 해외 동향’ 등 총 4편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데이터3법 개정 노력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등을 통한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국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손해배상제도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확대 ▲고시 개정 및 업종별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 제작을 통한 자율 규제 활성화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국가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 인증기관 지정 등의 성과 등이 수록됐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 5일 데이터3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간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 연혁과 함께 데이터3법 주요 내용 인포그래픽을 부록에 특집으로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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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민 개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보위 통합 출범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이라는 어려운 요구에 직면해 있다"며 "4차 산업혁명에서 데이터 활용의 의미가 큰 만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사회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67조에 따라 국회에 보고되는 이번 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