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확대…국립공원·동물원 등 실내시설 운영 중단

환경부, 23일 0시부터 적용…야외시설도 방역 집중관리

디지털경제입력 :2020/08/22 21:42    수정: 2020/08/23 13:49

환경부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수도권 외 전역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국립공원·공영동물원·국립생태원·낙동강생물자원관 등 실내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으로 2주간 시행된다. 다만, 그 이전에도 감염확산 상황을 평가해 해제·강화·연장 여부 결정할 방침이다.

운영 축소 등을 하게 되는 환경부 소관 시설은 북한산국립공원에 이어 전국 20개 국립공원과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과 수도권 외 17개 공영동물원으로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누리관을 비롯한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공영동물원 실내전시관과 국립공원 탐방안내소(13개소), 생태탐방원(8개소), 체험학습관(4개소), 닷돈재풀옵션야영장 등의 운영이 이날부터 중단된다.

대전시 계룡산 국립공원 수통골을 찾은 등산객들이 산행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동물원 실외시설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장이 권역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시설 개방과 폐쇄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국립생태원과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야외시설, 자동차야영장, 주차장, 탐방로 등은 현행대로 정상 개방된다.

변경된 내용은 각 기관 홈페이지 배너와 문자전광판, 각 기관 정문과 탐방로 입구 등에서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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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는 "야외 시설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며 "국립공원·공영동물원·국립생태원·낙동강생물자원관 등을 대상으로 생활방역 수칙 안내와 홍보,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생활방역 수칙이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급격하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더 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며 "국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