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급제 5G 단말기를 구매한 뒤 서비스 요금제는 5G보다 비교적 더 싼 LTE를 선택해 신규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에는 5G 자급제 단말기를 구매한 후 사용 중이던 LTE 유심을 새 단말에 장착하는 방식으로만 LTE 요금제 이용이 가능했지만, 이제 신규로 서비스에 가입할 때에도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소비자로서는 요금 선택권이 더 넓어진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5G 자급제 단말기로 LTE 서비스 신규가입이 가능하도록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약관 개선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기존 이통 3사의 서비스 이용 약관에는 '5G 단말기 구매 시 5G 요금제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정부의 제도 개선 요구에 따라 이통 3사는 21일 자로 약관을 변경 신고하고, 5G 자급제 단말기의 LTE 서비스 가입을 본격 허용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자급제 단말기의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국회·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소비자단체·사업자·전문가 등이 참여한 ‘통신 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논의를 통해 약관 변경으로 자급제 단말기의 자유로운 요금제 선택을 허용키로 했다.
이통3사가 관련 약관을 변경함에 따라, 향후 5G 자급제 단말기의 LTE 요금제 개통을 제한하는 등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해 사후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또 이통3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매한 후 요금제를 5G에서 LTE로 바꿀 때 발생하는 지원금 차액 정산 프로그램을 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통3사가 제공한 지원금으로 할인을 받아 단말기를 구매한 경우, 6개월 동안 요금제를 변경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었다. 6개월 이내에 요금제를 변경할 때에는 위약금이 부과됐다.
요금제 변경 제한 및 위약금 발생 등 내용은 소비자에게 중요한 이용조건이지만, 이통 3사는 자체 정책에 따라 약관 대신 부가서비스 형태로 이를 운영해왔다. 부가서비스는 사업자 임의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해당 내용을 약관으로 편입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향후 정부의 심사대상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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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5G 이용자 보호를 위해 5G 요금제 가입 시 커버리지와 속도, 음영지역 등을 보다 자세히 고지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앞으로는 5G 서비스 가입자에게 ▲5G 이용 가능 지역 및 시설 ▲실내·지하 등의 서비스 음영 발생 여부 ▲3.5GHz 주파수 대역으로 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더욱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 및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며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