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억 이상 차년도 공공SW 사업은 발주자가 전년도 9월말까지 예상 발주 시기 및 사업 기간을 확정해야 한다. 충분한 사업 기간을 보장, 공공SW사업의 적기 발주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또 과기정통부는 공공SW구축사업이 적기 발주 되고 있는 지 여부를 상시 관리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을 개정,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SW 구축사업의 발주관리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매년 12월 국회에서 차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차년도 공공SW 구축사업에 대한 발주준비를 시작하는게 관행이였다. 이에 따라 사업발주가 지체되고 충분한 SW사업기간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 고시는 1억원 이상 모든 공공SW 구축사업을 대상으로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공공SW사업 발주자는 차년도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예상 사업기간 및 예상 발주시기를 전년도 9월말까지 조기 결정, 이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 등록하게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공공SW구축사업이 제때발주(적기발주)되고 있는지 여부를 상시 관리하도록 했다.
제도개선을 통해 발주기관은 SW사업 발주 준비를 사업 시행년도의 연초가 아닌 전년도 9월말까지 3개월 앞당겨 착수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공공SW 구축사업 발주시기도 앞당겨져, SW사업자에게 충분한 사업 기간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이번 공공SW 구축사업 적기발주 관리는 '소프트웨어분야 근로시간단축 보완대책(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6)의 후속조치로, SW기업에 공공SW 구축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보장하고, SW근로자 근로환경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SW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공공SW 발주자가 사업 발주시 사업자가 보안요건 등을 충족하는 작업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작업장소 검토시 보안·품질관리 우수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게 했다.
SW 원격지 개발 활성화는 업계의 오랜 숙원인데, 개정안은 이전보다는 진전했지만 이 정도 조치로 활성화할 지는 불투명하다. 장소 제안만 의무화했지 발주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처방안을 명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공공SW 구축사업 작업 장소를 선정할 때 SW사업자가 제안한 작업장소(통상적으로 SW사업자 사무실 등 SW발주기관으로부터 먼 장소로 통상 원격지로 표현)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 기준 등이 미비, 원격지 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비대면 요구가 커지면서 업계는 실질적인 SW 원격 개발 활성화 및 정착을 요구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작업 장소 제안시 우대를 받는 기업 기준은 ▲유사사업 원격개발 수행실적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SP 인증 보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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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국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SW 원격 개발 활성화에 대해 "비대면으로 대표되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적합하게 원격지 개발이 활성화되고, 작업장소를 발주기관 내로 함으로써 장기 출장에 따른 비용절감 등이 가능, SW사업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개정 소프트웨어진흥법(‘20.12.10 시행예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SW업계의 의견을 적극 청취, 공공SW 사업환경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