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불공정 자동차 매매약관 고쳤다

공정위,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해 약관 점검…자진 시정

카테크입력 :2020/08/18 12:03    수정: 2020/08/18 14:10

전기자동차 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범위를 주문수수료 10만원으로 제한한 테슬라의 매매약관이 시정돼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계 1위 전기차 제조·판매사인 테슬라의 자동차 매매약관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불공정약관 조항 5개 모두 자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테슬라는 주문수수료 10만원을 유일한 손해배상으로 하던 것을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범위에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확대했다. 시정 전에는 직접손해를 제외한 사업자의 모든 간접손해와 특별손해 책임을 면책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주문수수료로 제한했다.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테슬라 자동차 매매약관 가운데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범위에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특별손해나 간접손해는 사업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사업자에 배상책임이 있다”며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배상 범위를 주문수수료로 제한하고 있고 특별손해와 우발손해를 면책해 불공정하다”고 설명했다.

또 차량 인도기간에 인수하지 못한 경우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고 차량 인도 의무를 면접에서 탈락하는 조항을 시정해 테슬라가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

이 과장은 “이 약관조항은 인도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과실 등 귀책 여부에 상관없이 고객 차량에 발생한 모든 손해와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사업자는 인도기간이 지나간 후에도 고객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이상 고객이 인도받기 전까지 차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테슬라 모델 3 (사진=지디넷코리아)

테슬라는 고객 선택을 넓히는 차원에서 차량 인도방식을 기존 출고지 인도 뿐만 아니라 고객이 정한 장소로 인도하는 비대면 위탁운송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고객이 정한 인도장소에서 신차를 인수할 때는 고객이 운송비를 부담하고 사업자는 인도장소까지 자동차를 완전하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테슬라는 고객이 악의로 주문하거나 행동했다는 이유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주문 취소 사유 조항도 구체화해 시정했다.

테슬라는 차량을 재판매할 목적으로 주문이 이뤄지는 등 최종 소비목적 이외의 용도로 판매되는 경우 취소할 수 있고,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차량을 주문하는 등 다른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차량을 주문하는 경우 주문을 취소하고 주문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것으로 약관을 수정했다.

사업자가 재량에 따라 계약을 계열사에 양도하는 조항을 민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과년 법령에 따라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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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객과 벌이는 모든 분쟁 재판을 사업자 소재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한 약관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담당을 정해 불공정성을 제거했다.

이 과장은 “테슬라의 불공정약관을 바로잡음으로써 피해 예방은 물론 고객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됐다”며 “인도기간 경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에 대해 테슬라가 책임을 지도록 해 고객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