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가 영상회의, 재택근무 같은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는 중소, 벤처기업에 기업당 최대 360만원(자부담 10% 포함해 4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8만개, 내년 8만개 등 2년간 총 16만개 중소, 벤처 기업을 지원한다. 비대면 서비스 관련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연결하는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도 9월초까지 구축한다.
13일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벤처기업 원격근무 지원 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8만개, 내년 8만개 등 총 16만 중소 및 벤처기업의 영상회의 및 재택근무를 지원한다. 지원은 바우처 형식으로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을 준다. 올해만 3차 추경으로 예산 2880억원을 확보했다.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중소‧벤처기업은 지원제외 사유(채무 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기업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이달 9일부터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로 모집해 8만개사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기술성과 성장성이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과 내일채움공제·창업·R&D 등 중기부 지원시책 참여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비대면 서비스를 공급할 공급기업도 모집한다. 자체 개발해 판매 중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플랫폼)를 보유하고, 다수 사용자들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공급기업 모집은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다. K스타트업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받고, 서류심사를 거쳐 1차로 비대면 서비스 분야별로 50개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요자 평가(예: 별점제 등)를 통해 서비스가 부실한 공급기업은 퇴출하는 등 서비스 질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신청 가능 비대면 서비스 분야는 영상회의 서비스, 재택근무 서비스, 네트워크 및 보안 솔루션,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 등이다.
특히, 중기부는 업력 3년 미만의 창업초기 기업은 매출실적이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시에도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 반영은 최소화해 창업초기 기업에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부 기업에 의한 서비스 공급 독과점 방지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올해 3200억원(수요기업 자부담 320억원 포함), 내년 3200억원(수요기업 자부담 320억원 포함) 등 2년간 총 6400억원의 재원이 비대면 서비스 시장에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창업·벤처기업들이 실적과 평판을 쌓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수요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도 9월초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플랫폼이 구축되면 수요기업은 공급기업과 그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비교해가면서, 메뉴판식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골라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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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사업 신청부터 선정, 바우처 사용 및 결제, 정산까지 모든 절차를 플랫폼에서 비대면 및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과 비즈니스 방식 등 사회‧경제 패러다임이 비대면 중심으로 급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해 사업의 성과가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공감대 확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업의 성과 역시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