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만개 중기 비대면 서비스 지원...2900억 투입

중기부, 기업당 360만원 바우처 제공...내년에도 8만개 지원

중기/벤처입력 :2020/08/13 14:25

중기부가 영상회의, 재택근무 같은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는 중소, 벤처기업에 기업당 최대 360만원(자부담 10% 포함해 4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8만개, 내년 8만개 등 2년간 총 16만개 중소, 벤처 기업을 지원한다. 비대면 서비스 관련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연결하는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도 9월초까지 구축한다.

13일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벤처기업 원격근무 지원 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8만개, 내년 8만개 등 총 16만 중소 및 벤처기업의 영상회의 및 재택근무를 지원한다. 지원은 바우처 형식으로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을 준다. 올해만 3차 추경으로 예산 2880억원을 확보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이 중소, 벤처기업의 비대면 서비스 지원책을 설명하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중소‧벤처기업은 지원제외 사유(채무 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기업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이달 9일부터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로 모집해 8만개사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기술성과 성장성이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과 내일채움공제·창업·R&D 등 중기부 지원시책 참여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비대면 서비스를 공급할 공급기업도 모집한다. 자체 개발해 판매 중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플랫폼)를 보유하고, 다수 사용자들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공급기업 모집은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다. K스타트업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받고, 서류심사를 거쳐 1차로 비대면 서비스 분야별로 50개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요자 평가(예: 별점제 등)를 통해 서비스가 부실한 공급기업은 퇴출하는 등 서비스 질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신청 가능 비대면 서비스 분야는 영상회의 서비스, 재택근무 서비스, 네트워크 및 보안 솔루션,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 등이다.

특히, 중기부는 업력 3년 미만의 창업초기 기업은 매출실적이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시에도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 반영은 최소화해 창업초기 기업에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부 기업에 의한 서비스 공급 독과점 방지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올해 3200억원(수요기업 자부담 320억원 포함), 내년 3200억원(수요기업 자부담 320억원 포함) 등 2년간 총 6400억원의 재원이 비대면 서비스 시장에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창업·벤처기업들이 실적과 평판을 쌓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수요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도 9월초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플랫폼이 구축되면 수요기업은 공급기업과 그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비교해가면서, 메뉴판식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골라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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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사업 신청부터 선정, 바우처 사용 및 결제, 정산까지 모든 절차를 플랫폼에서 비대면 및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과 비즈니스 방식 등 사회‧경제 패러다임이 비대면 중심으로 급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해 사업의 성과가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공감대 확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업의 성과 역시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