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4대강 보의 홍수조절 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보를 해체하면 홍수조절능력이 개선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 지역이 늘어나면서 ‘4대강 보의 홍수조절 효과’를 둘러싼 근거 없는 추론이 확산함에 따라 과거 4대강 관련 조사자료를 분석해 12일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2014년 12월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가 작성한 ‘4대강사업 조사평가 보고서’는 4대강에 설치된 보로 인해 홍수위가 일부 상승하지만 준설로 인한 홍수위 저하와 중첩돼 실제 보 실치로 인한 홍수방어능력 변화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2018년 7월 감사원 제4차 감사결과로 나온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에서도 보 설치로 홍수위가 일부 상승하지만 4대강사업으로 본류의 계획홍수위가 86.3% 구간에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두 조사는 4대강에 설치된 보로 인해 홍수위가 일부 상승하지만 하도 준설 등으로 치수 능력이 개선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올 2월 4대강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작성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에서는 ‘보 설치에 따른 제방여유고 변화’와 ‘하상변화에 따른 홍수안전성’ 지표 평가 결과 보를 해체하면 홍수조절능력이 개선된다고 밝혔다.
보를 해체하면 홍수조절능력이 개선돼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 해체 시 보별 홍수조절편익(2023~2062년)은 세종보가 2천만원, 공주보 1천만원, 백제보 2억6천만원, 승촌보 1억2천만원, 죽산보 96억2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2009년 7월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작성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보의 물 확보능력만 제시했고 보의 홍수조절 효과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5월 강원대의 ‘한강수계 보 평가체계 및 적용방안 마련 연구’와 7월 인제대의 ‘낙동강수계 보 평가체계 및 적용방안 마련 연구’에서는 한강과 낙동강도 보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홍수위를 비교한 결과 보가 없을 때 홍수위가 낮아지고 제방여유고가 증가해 보 해체 시 홍수조절능력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조사결과와 감사원 감사결과,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종합한 결과 보는 홍수 예방 효과는 없으며 오히려 홍수위를 일부 상승시켜 홍수소통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홍수피해가 훨씬 컸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4대강 본류 구간은 4대강 사업이전에도 홍수피해가 거의 없었고 이번 홍수피해는 대부분 지류에서 발생했다”며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홍수피해가 훨씬 커졌을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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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달 초 발생한 홍수 시 보의 운영결과와 상·하류 수위측정자료 등 현장 관측자료를 분석해 실제 홍수 상황에서 보의 영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2014년과 2018년 각각 국조실과 감사원에서 수행한 4대강 보의 영향 검토는 실제 홍수 시 측정한 자료로 검토한 것이 아니라 가상 홍수를 모의해서 해석모델을 통해 계산한 결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