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자보호센터(센터장 이정훈)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웹보드게임 불법환전 광고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고 내용의 위법성 정도에 따라 포상금은 월 최고 50만 원까지 책정되며 신고기간 내 1인당 최대 지급액은 100만 원이다.
신고대상은 웹보드게임의 유·무료재화 환전 및 환전 알선행위, 광고 및 선전문 게시(인터넷 방송, 커뮤니트 등) 배포행위 등이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될 경우 웹보드게임 불법환전 대응 협의체를 통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고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환전 제공 페이지 ▲환전 이용화면 ▲환전상 운영자가 판매하는 아이템 및 게임머니 ▲환전상 내, 아이템 및 게임 머니 구매내역 ▲환전 제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휴대폰, 계좌번호 등) 등의 제출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신고자 제출자료 양식은 ▲그림파일, 동영상 등에 한하며 ▲제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휴대폰, 게좌번호 등)은 그림파일로 접수 가능하며 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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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신고방법은 게임이용자보호센터 홈페이지 내 신고포상금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훈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센터장은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불법환전상의 특성과 근절방안, 법제도적 보완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며 "신고포상제를 통해 웹보드게임 불법환전 및 불법 게시물 배포행위, 홍보 수단 차단에 나설 것이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