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애물단지 된 '산지 태양광'…대책 마련 시급

산업부-산림청 "상황 모니터링 중…인명·재산피해 없도록 할 것"

디지털경제입력 :2020/08/10 10:23    수정: 2020/08/11 09:30

산비탈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산사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지속된 집중호우로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인근 민가와 도로에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집중호우 기간 산지 태양광 피해사례를 취합해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림청·지자체 협조 강화를 통해 피해현황과 복구상황 등을 공유하고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5월부터 노후 산지 태양광 설비 1천200여개소 안전 점검에 나섰다. 기한은 오는 10월까지다. 산림청도 지난 5일부터 산지 태양광설비에 특별 점검단을 파견해 현장 점검 시행 중이다.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큰 전국 802개 산지 태양광 시설이 점검 대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시설의 재해방지시설과 배수 체계 등을 점검하고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무너져 내린 강원 철원 갈말읍의 태양광시설. 사진=뉴스1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등을 개정해 태양광발전 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해왔다. 2018년 5월 수립된 태양광 부작용 해소대책 이후 산지 태양광 시장이 활성화됐다. 같은해 12월 설비 입지 경사도를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는 기준이 마련된 동시에, 산지 태양광 일시사용허가제도가 도입됐다.

산지 태양광 사업자들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수명 기간인 20년이 지나면 산림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지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준공필등 제출이 의무화됐다. 착공일부터 사업 신고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정기 점검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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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가 비상 안전관리 체제에 돌입한 상황에서도 계속된 집중호우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가 집계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점검이 연식 5~10년 이상의 노후 산지 태양광 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꼽힌다. 최근들어 산지 태양광 설비 구축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여서다.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신규 태양광 설비도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배수가 잘 되고 있는지, 태양광 설비 구축을 위해 흙을 깎거나 모은 성토 사면이 비가 온 뒤에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