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량생산차 기준·튜닝 절차 완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카테크입력 :2020/08/05 15:18

소량생산자동차 기준이 기존 100대 이하 제작·조립 자동차에서 3년 이내 300대 이하로 완화된다. 또 튜닝승인이 일부 면제돼 튜닝검사만 받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량생산자동차를 100대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로 정했으나 앞으로는 3년 이내 300대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대상 자동차를 명확화해 특색있는 자동차가 생산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유럽 등 해외사례를 감안해 소량생산차는 충돌·충격 시험 등을 수반하는 항목을 상당 부분 완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소량생산차 규제개선안이 시행되면 수제 스포츠카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자동차 개발 환경이 조성돼 기술과 아이디어가 좋은 중소업체 중심의 새로운 자동차산업이 육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첨단·친환경 자동차 개발과 시장도입에 유연한 환경을 마련해 첨단·친환경 기술도입을 통한 업계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조등, 보조발판 등 주요 튜닝 규제완화 대상

튜닝승인 절차를 완화하기 위해 튜닝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 구조·장치 중에서 튜닝이 정형화되고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장치는 승인을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상 장치는 동력전달장치, 물품적재장치 중에서 픽업형 화물차 적재함 덮개, 등화장치, 소음방지장치 등이다.

이들 장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튜닝승인 면제신청을 해서 면제확인을 받으면 튜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튜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튜닝승인 신청을 하는데 열흘이 소요됐지만 튜닝승인 면제신청 하면 하루 안에 처리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전체 튜닝승인 21만건 가운데 23%인 4만9천건에 해당해 전반적인 튜닝승인 절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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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도 일반자동차 처럼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할 때는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국토부 장관이 이륜자동차 튜닝승인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불법튜닝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6월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가 2천400만대를 넘어서는 등 지속해서 성장해왔으나 앞으로는 튜닝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소량생산차 등 추가 튜닝 규제완화정책은 우리나라에 없던 새로운 자동차산업과 시장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