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조등·보조범퍼·캘리퍼 등 경미한 튜닝사항 27건이 튜닝승인이나 검사 면제 대상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부 고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개정이 14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튜닝을 할 때 승인이 필요한 대상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 59건을 예외적으로 튜닝 승인·검사를 면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튜닝 현장의 의견수렴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추가 발굴한 경미한 사항들을 튜닝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완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경미한 튜닝사항 27건을 튜닝승인·검사 면제 대상으로 확대했다.
27건은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환기장치,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 태양전지판, 동력인출장치, BCT공기압축기, 소음방지장치, 캘리퍼 및 부속장치, 캠핑용 트레일러 등 차량 연결장치, 화물자동차 적재함 내부 칸막이 및 선반, 픽업덮개 제거 및 화물차 난간대 제거, 경광등 제거, 픽업형 난간대 설치·제거, 루프캐리어, 수하물운반구, 안테나, 자전거캐리어, 스키캐리어, 루프탑바이저, 컨버터블탑용롤바, 유리운송지지대, 루프탑텐트, 어닝, 교통단속용 적외선 조명장치, 승하차용 보조발판 등이다.
27건 가운데 12건은 기존 승인면제 사항 가운데 높이 등 설치기준을 추가 완화했다. 루프캐리어 수하물 운반구 등 12건은 기존에도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됐으나 설치 시 길이·높이·너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 경우에는 튜닝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했다.
국토부는 사용자 편의 목적으로 설치되는 장치이면서 안전에 큰 문제가 없고 새로운 제품들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승하차용 보조발판’은 기존에는 튜닝 시 차 너비에서 30~40㎜까지만 허용됐으나 보조발판은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승차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장치임을 감안해 좌우 각 5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는 튜닝사례 27건은 튜닝승인·검사가 면제되며 연간 약 2만여 건이 면제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 과장은 이어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튜닝 인증부품 확대, 캠핑카 차종 확대 등의 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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