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방해 단속, 완속충전기까지 확대

내년까지 관련법 시행령 개정

카테크입력 :2020/07/31 11:06    수정: 2020/07/31 11:07

정부가 부실운영 지적을 받아왔던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 단속에 변화를 준다. 

'급속충전기'에 주로 한정짓던 단속 범위를 '완속충전기'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에 대한 변화 계획이 간략하게 언급됐다. 내년까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급속충전기뿐만 아니라 완속충전기에도 위반사례가 발생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공공시설을 '완속충전기 위반 시 과태료 우선 부과 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아파트 등의 시설은 해당 법의 단속 범위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지디넷코리아를 통해 해당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지자체와 전기차 오너 등의 목소리를 듣고, 일부 문제되는 조항을 수정해나가겠다 뜻을 내비친 것.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지하 2층 주차장에는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 내용이 담긴 '전기차 충전소' 문구가 있지만, 일반차 주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하지만 현행법의 단속 대상이 100면 이상 주차면이 설치된 지역의 충전기로 한정되는 등 법 적용 대상을 두고 논란이 많았다.

논란이 커지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내년 2월까지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친환경차 충전시설 내 일반차량 주차 단속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주차면이 100개 미만이더라도 공공성이 있는 시설의 경우 단속대상에 포함하고 친환경차 충전구역 내 금지행위와 위반 시 과태료를 표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관련기사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은 말 그대로,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이다.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무단 주차하거나, 전기차가 충전 없이 충전 구역에 주차할 경우, 전기차가 충전이 끝나도 장시간 충전기 연결을 해제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 법 위반 사례로 포함될 수 있다.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을 위반하게 될 경우 과태료는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 내, 충전구역 앞,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한 경우 10만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을 방해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20만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20만원 ▲급속충전시설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 1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