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그룹, 현대HCN 품어…정부심사 이목 집중

물적분할 심사 이어 합병 추진에 따른 변경허가 심사 동시진행

방송/통신입력 :2020/07/27 15:59    수정: 2020/07/27 21:48

박수형, 선민규 기자

현대백화점그룹이 매각을 추진한 현대HCN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KT스카이라이프를 선정했다.

KT스카이라이프 측은 기업결합심사가 원만하고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대HCN은 27일 분할 뒤 신설회사 비준과 현대미디어 지분 매각 관련 진행상황에 대해 물적분할 신설 회사의 지분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KT스카이라이프를 선정했다고 공시했다.

지분매각에 대한 최종 본 계약 체결은 물적분할에 대한 정부 승인이 완료된 뒤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어 정부의 합병 심사 일정에 이목이 쏠린다.

현대HCN은 이미 물적분할을 추진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심사를 받고 있다. 즉, 물적분할에 따른 변경허가 심사와 합병 심사가 동시에 전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물적분할 추진 자체가 지분 매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분을 인수하려는 KT스카이라이프와 분할에 따른 변경허가 심사 조건이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현대HCN이 목표로 삼은 분할기일은 올해 11월1일이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에서 지난달 발표한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내 미디어 산업이 글로벌 미디어에 규모의 경제에 맞게 대응하기 위해 인수합병 심사를 간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테면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간에 관계기관 협의체를 꾸리고 심사 진행상황과 일정을 공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방통위 사전동의 심사 간소화 등 미디어 기업 간 결합심사 일정을 단축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 위성방송의 공공성 방안을 강조하는 기류에 따라 정부 심사 방향과 심사 과정의 주요 논의 과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유료방송 1위 회사인 KT가 위성방송 자회사를 통해 합병을 추진하면서 KT 군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일몰됐지만 시장 경쟁 상황을 두고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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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측은 “국내 유일 위성방송사로서 방송과 방송의 인수합병이란 측면에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는다”며 “정부의 기업결합심사에 최선을 다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미디어콘텐츠산업 발전과 방송의 공적책무인 지역성 강화와 위성방송에 요구되는 공적책무 확대,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