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파트너스, 암호화폐 활용 국제송금 특허 취득

송금 파트너가 암호화폐 이용해 국제 송금 중개

컴퓨팅입력 :2020/07/27 11:19

체인파트너스(대표 표철민)는 암호화폐를 활용한 개인 간 국제 송금 특허를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체인파트너스가 획득한 특허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송금 중개 방법 및 이를 이용하는 장치(등록번호10-2137577)'로 지난해 7월 출원 후 획득까지 일년이 걸렸다.

체인파트너스에 따르면 특허 받은 방법은 국제 송금 시 암호화폐와 법정화폐가 서비스를 거치지 않고 전달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들은 법정화폐로 자금을 주고 받을 수 있고, 중간에 각국 송금 파트너가 이를 암호화폐로 바꾸고 전송해주는 구조다. 이 방법은 체인파트너스가 개발 중인 암호화폐 환전 서비스 '체인저'에 적용될 예정이다.

예컨대 한국에 사는 A가 브라질에 사는 B에게 100만원을 송금할 경우 체인저 앱을 통해 매칭된 한국의 송금 파트너가 A의 한국 계좌로 100만원을 받아 비트코인으로 바꾼 후 이를 브라질에 사는 송금 파트너의 지갑 주소로 보낸다. 브라질 송금 파트너가 이를 브라질 법정화폐인 헤알화로 바꿔 B의 브라질 은행 계좌로 입금해주는 식이다. 송금 파트너는 수수료 수입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현지 환전업체나 개인이 맡는다.

체인파트너스가 암호화폐를 활용한 P2P 국제송금 특허를 취득했다.

체인파트너스는 "이렇게 될 경우 은행들이 쓰는 전세계 국제송금망인 스위프트(SWIFT)를 통하지 않아 1.5~2.5%대의 높은 송금수수료를 80% 이상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전송시간 역시

은행영업일 기준 평균 2일이 소요되던 국제 송금을 주중, 주말 상관없이 30분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체인저는 이용자와 송금파트너를 연결하고 서로에 대한 정보만 제공할 뿐 직접 법정화폐나

가상자산을 취급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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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파트너스는 자금세탁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거래 참여자의 신원 정보를 미리 받아 전세계 1천600여 개에 달하는 국제 금융제재 명단과 대조해 위험 거래자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인파트너스는 이미 국내 시중은행의 95% 이상이 쓰고 있는 다우존스 워치리스트와 레피니티브(구, 톰슨로이터)의 신원조회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이번 특허 취득에 대해 “체인파트너스는 요즘 한국 블록체인과 핀테크의 작은 내수 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금융 사업으로 커질 여지가 있는 분야만 준비하고 있다"며 “그렇게 찾은 사업 중 하나가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개인간 P2P 송금 영역이며 주요국에서 지식재산으로 깊은 해자를 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