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엣지, 성가신 웹사이트 알림 가려준다

84버전부터 '조용한 알림 요청' 기능 지원

컴퓨팅입력 :2020/07/26 13:28    수정: 2020/07/26 13:29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사 브라우저 '엣지'에 웹사이트에서 보내는 성가신 알림들을 보여주지 않는 기능을 도입했다.

MS는 지난 16일 공개한 84 버전에 이같은 기능을 도입했다.

23일 MS는 '조용한 알림 요청(quiet notification requests)'이라는 이름으로 이 기능을 소개하는 게시글을 자사 블로그에 게재했다.

(사진=마이크로소프트)

MS는 사용자들로부터 웹사이트에서 띄우는 알림 전송 요청, 카메라 또는 마이크 접근 요청이 귀찮고, 주의를 산만하게 한다는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사용자들 중 다수가 캘린더 알림, 가장 좋아하는 미디어에서의 업데이트 알림 등 일부 웹사이트에서 띄우는 알림은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용한 알림 요청은 이런 사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됐다. 알림, 푸시 API로 띄우는 요청이 발생하면 주쇼 표시줄 상에 '알림이 차단됨(Notifications blocked)'이라는 라벨이 붙는 아이콘을 띄우게 된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면 웹사이트에서 보낸 알림을 확인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다.

(사진=마이크로소프트)

해당 기능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용자가 사용하도록 설정돼 있다. 기능 사용을 원치 않을 경우 브라우저 설정의 '사이트 사용 권한' 페이지에서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다.

MS는 향후 특정 사이트에서 보내는 전체 알림을 띄울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추가 여부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사용자가 직접 삭제해야 하는 토스트 알림도 85 버전부터는 25초 후 자동으로 삭제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웹사이트 개발자에 대해 MS는 사용자가 접근한 즉시 알림 메시지를 띄우지 말 것을 권고했다. 사용자 중 일부는 웹사이트가 권한 요청 알림을 띄우면 아예 접근하지 않는다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권고 이유를 밝혔다.

'이중 요청' 패턴 사용도 권장사항으로 제시했다. 사이트 UI를 통해 사용자 동의를 먼저 얻고 난 뒤, 알림·푸시 API로 웹사이트 알림을 띄우라는 것. 다만 팝업 알림으로 사용자에게 이중 요청을 띄울 경우 일반적인 웹사이트 알림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를 방해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사이트 UI 상에서 웹사이트 알림 요청을 수락할 시 사용자가 누릴 수 있는 가치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는 방법도 권장했다.

특정 브라우저 UI에 맞춰 사이트를 설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권장사항으로 언급했다. 동일한 MS 엣지 사용자여도 조용한 알림 요청을 사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서, 특정 UI에 사이트가 의존하지 않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이트의 핵심 기능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 차단 오버레이, 브라우저 UI의 스크린샷이 포함된 팝업 등을 피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