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체육·문화시설·시장 등 이용인구가 많은 시설에도 수소충전소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비대면 경제 확산에 따라 공공청사 등에 택배 집·배송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또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이 폭 20m 미만 도로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도시게획시설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수소자동차 보급을 확산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시장·체육시설·문화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종합의료시설 등 7개 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존 공공청사·자동차 정류장·유통업무설비·유원지 등 4개 시설에만 허용했다.
또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소비와 생활 물류가 증가하는 등 비대면 경제가 확산함에 따라 도시 계획적 대응을 위해 공공청사 등에 편익시설로 택배 집·배송 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도시가스사업자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까지 허용한다.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도 확대한다. 이면도로 가운데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다니는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우선 고려해 조성하는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을 현행 폭 10m 미만 도로에서 폭 20m 미만 도로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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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입지규제 개선으로 경제활력을 높이고 포용성을 확충하면서 도시 분야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31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활용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