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안전교육은 사업장 점검 시 주로 지적되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상 취급시설 관리기준의 미준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주관하며,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또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들에 대한 법적 의무교육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도 병행애 추진된다.
화관법에선 이송배관·접합부 밸브·운반장비 등 부식, 노후화, 유해화학물질 보관용기 파손, 부식 균열 등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시설안전을 유지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규정 사항들을 지키지 않거나 시설물 관리가 소홀할 경우, 자칫 화학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발생한 총 401건의 화학사고 가운데, 여름 휴가철(7~8월)에 발생한 사고가 휴가철을 제외한 시기 대비 1.48배 높은 월평균 9.2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환경부는 특별안전교육 외에도 화학사고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키 위해 사고분류 기준과 대응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인명 피해 인정 범위와 판단 절차, 사고 규모별 사업장·대응기관 간 대응수준 방안을 마련한 후 관계부처·시민사회·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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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화학사고 예방은 가장 기본적인 관리기준 준수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이번 특별안전교육은 화학관리기준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장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학사고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키 위해 사고 분류체계 개선 등의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