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으로 인허가 37건 단축

신속지원으로 소재 국산화·공장 신증설 등 공급망 안정화 기여

디지털경제입력 :2020/05/20 15:00

#반도체소재 기업 A사는 지난 3월 23일 그동안 90% 이상을 일본 수입에 의존해 온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B물질을 국산화에 성공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 국산화에 성공했는데 수요 업체는 6월까지 납품을 희망했다. 최대 75일이 소요되는 안전검사 기간을 감안하면 제때 납품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A사는 3월 30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영업허가 기간 단축인 패스트트랙을 신청했다. 환경부는 적극 행정으로 해당 절차를 심사해 처리 기간을 절반 이상 줄였다. A사는 모든 안전점검을 마치고 적법한 허가를 발급받아 연 67억원 규모 포트레지스트 B물질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 5세대(5G) 통신망용 광케이블 등에 사용하는 신소재를 개발하는 D업체는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 수입업체에서 공급받던 물질을 직접 수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수입하려는 국가 공장가동률이 감소해 새 수입처 수입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했다. D사는 4월 8일 환경부에 수입자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규정상 30일(최대 90일)인 서류검토 기간을 단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환경부는 해당 기업 등록서류를 우선 검토해 등록통지 처리기간(4월 22일)을 절반으로 줄였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환경부는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19로 인한 수급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도입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관법 인허가 패스트트랙으로 32개 업체, 37건의 인허가 기간이 단축됐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인허가 패스트트랙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심사 기간은 최대 75일에서 30일로 단축됐다. 연구개발(R&D) 등록면제 확인은 14일에서 다음 날 통지하고 화학물질 등록 처리 기간은 30일에서 조속히 처리해 단축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은 11개 업체가 12건, 화학물질 등록 및 등록면제확인 기간 단축으로 24개 업체가 물질 4개종, 25건의 패스트트랙 지원을 받았다.

환경부는 화평법·화관법 인허가 조속처리 지원으로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내기업의 조기 공급망 안정화와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차질 없는 생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화관법상 12개 패스트트랙 신청업체는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평균 처리 기간은 기존 75일에서 30일 이하로 단축됐고 불산 등 수급위험대응물질 수급량이 평균 61% 늘어났다.

화평법에서도 불화수소 등 수급위험대응물질 등록을 조속히 처리해 국내 수급량이 늘어났고 업체가 대체물질 확인·개발 등 연구개발용으로 조속한 등록면제확인을 요청한 화학물질도 다음날 처리해 산업계 대응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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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거치더라도 심사항목이나 대상은 일반절차와 같고 화학사고 예방에 문제 없도록 검토·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K-방역으로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코로나19를 이겨나간 것처럼 화학안전에도 기업과 정부, 사회가 힘을 합치면 경제를 살리면서도 국민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여러 좋은 사례가 나온 만큼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지킨다는 원칙으로 기업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