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에서 확보한 2조1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자금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 특례보증을 재개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경영안정화를 집중 지원하는 한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ata·Network·AI,이하 DNA)등 디지털 생태계를 강화하고 비대면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비대면·디지털기업 우대보증 1조원 공급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비대면·디지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비대면·디지털기업 우대보증(보증비율 최대 95%, 보증료율 최대 0.3%p 감면)‘을 신설한다.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손꼽히는 비대면·디지털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다.
주요 지원대상은 비대면 기업과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정보통신기술(ICT) 등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보유한 디지털 기업이다.
보증한도는 시설자금을 포함해 최대 100억원이며, 보증비율(최대 95%), 보증료(최대 0.3%p 감면) 등도 우대하고, 전결권 완화와 무방문 약정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유동성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특례보증 6000억원, 신속·전액 보증 3000억원 공급
지난 6월 코로나19 특례보증 9050억원이 모두 소진된 바 있는데, 코로나19로 피해 받은 기업들을 위해 추가로 6000억원을 공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특례보증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추가로 공급(0.9조원→1.5조원)하는 것이다.
’코로나19 특례보증‘ 신청대상은 코로나19 피해기업과 관련 물품 제조·서비스기업으로 코로나19 피해사실이 입증되면 기존 보증과 무관하게 최대 3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보증비율(95%)과 보증료(1.0% 고정)도 우대해 피해기업 부담을 완화했다.
또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되는 등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도 3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계속 공급한다.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보증 1000억원, 자동차상생 협약보증 1250억원 공급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술기업 둥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보증을 신설한다.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거나 신재생에너지 산업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 등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우대: 최대 95% 보증, 보증료율 0.2%p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녹색보증은 기후환경기술평가모형, 탄소가치평가모델 등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 등 운전·시설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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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생 협약보증‘도 125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0.3%p 감면 등)을 지원한다. 대기업 협력업체 이외에 자동차부품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자동차부품산업 전반에 걸쳐 경영안정화를 위한 운전자금을 집중공급 할 계획이다.
중기부 이옥형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이번 3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비대면·디지털기업 보증, 그린뉴딜의 주요 지원수단 중 하나인 녹색보증 등 중점사업의 정책성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단순한 추경예산 집행에 그치지 않고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