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기소 여부' 조만간 결론...이번주 최종 보고

윤석열-이성윤 정기 주례회의 3주째 대면보고 불발

디지털경제입력 :2020/07/15 16:53    수정: 2020/07/15 19:31

1년 8개월간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를 해 온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최종 결론지을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간 주례회의는 서면 보고 형태로 이뤄졌다.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의 주례회의는 매주 수요일 대검에서 대면으로 진행돼왔다. 하지만 최근 '검언유착' 의혹을 둘러싼 법무부-대검 간 의견 충돌로 지난 1일과 8일에 이어 이날까지 세 차례 서면 보고로 대체됐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일정대로 공소장 작성 등 수사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삼성 사건의 기소 대상과 혐의 등을 결정해 대검에 최종 보고할 계획이며, 사건 처리 방향과 일부 사안은 이미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법조계는 검찰의 '기소' 결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이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사안이고, 삼성 불법승계 의혹 관련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관심을 기울인 사건인 만큼 대검 지휘부가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검찰은 앞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의결한 '불기소·수사중단' 권고를 감안해 사건의 기소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지난달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공조 제기 여부에 대한 안건을 논의한 끝에 과반수 의결에 따라 '불기소'와 '수사 중단' 권고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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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개최 이전 20명 안팎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는데, 이 부회장을 포함해 10명 안팎으로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졌고, 이 부회장도 이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한다. 삼성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시세조종과 회계사기는 없었고 이 부회장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