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합병 수사 마무리 수순...이재용 기소 여부 조만간 결론

이르면 이번 주 삼성 사건 처분계획 대검에 보고

디지털경제입력 :2020/07/13 16:48    수정: 2020/07/13 16:59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회계변경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경영 승계 의혹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전망이다. 그동안 우선 순위로 다뤄진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그동안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삼성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처분 계획을 대검찰청에 보고할 계획이다.

검찰은 사건의 기소 대상과 범위 등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지난 5월 이 부회장 등 삼성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삼성 측이 지난달 2일 '외부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면서 관련 절차가 시작됐고, 6일에는 검찰이 이 부회장 등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9일 기각됐다.

이후 11일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서 지난달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가 열렸다.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공조 제기 여부에 대한 안건을 논의한 끝에 과반수 의결에 따라 '불기소'와 '수사 중단' 권고를 내렸다.

검찰은 영장청구 당시만 해도 기소에 무게를 두고 있었지만 수사심의위 불기소 판단에 따라 고민이 깊어졌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심의위 권고에 반해 기소를 하게 될 경우 여론의 부담이 있다. 검찰은 이제까지 8차례의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받아들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시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기소를 강행하면서 수사심의위 권고를 일부만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기각과 수사심의위 불기소·수사중단 권고가 나온 만큼 세부 범죄사실과 혐의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기소 대상 범위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개최 이전 20명 안팎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최근 들어 이 부회장을 포함해 10명 안팎으로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8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고발한 이후 1년 7개월 동안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삼성은 합병과 삼성바이오 회계처리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합병 성사를 위해 고의적으로 시세 조종을 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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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총수 부재 시 비상 경영 등에 대한 긴장감을 갖고 사법처리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 총수 부재 시 단기적으로는 타격을 준다고 보기에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경쟁사 압박, 외부 투자 불안감 증폭 등에 있어 자유롭지 못하게 돼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