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선지급 50%?...IBK투자증권서 샀다면 보상 0원

복합점포 및 판매 채널 인지 못한 피해자 분통

금융입력 :2020/07/10 11:18    수정: 2020/07/10 11:19

IBK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US핀테크 글로벌 채권 펀드'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의 50%를 선지급하기로 했지만, IBK기업은행의 자회사인 IBK투자증권에서 이 펀드에 가입한 피해자들에겐 선지급금을 보상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업은행은 IBK투자증권 지분 83.86%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 때문이다.

판매 채널이 다르다는 게 이유인데, 피해자 중에는 은행과 증권 채널이 섞인 복합점포에서 기업은행 펀드인줄 알고 가입하거나 추후에 IBK투자증권으로 가입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도 있어 반발이 예상되는 것이다.

9일 서울 시내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10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으로 가입한 피해자는 선지급금 50% 배상책에 포함되지 않는다.

IBK투자증권과 기업은행은 별도 법인이고 판매 채널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은행 이사회의 방침이 IBK투자증권까지 적용되지 않는다는게 기업은행 측 입장이다.

문제는 기업은행에서 디스커버리펀드를 가입해 은행에서 가입하거나 은행 상품이라 믿은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함께 하고 있는 120여 회원 중 13%가 이 사례에 해당된다.

피해자 A씨는 "은행에서 계속 이 펀드에 가입하라고 전화하고 남편 직장까지 찾아간다고 해 가입하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 IBK투자증권에서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며 "이마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대책위원회 측은 "아직도 기업은행 상품에 가입했다고 잘못 알고 있는 피해자들이 상당수 포함됐다"며 "이분들은 기업은행의 선지급금 대상이 아니어서 애를 태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9일 서울 시내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복합점포서 판매된 사례가 있는 만큼 판매 채널을 자로 잰 듯 구분해 배상안을 적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복합점포는 은행·증권·보험사 직원들이 한 점포에 있는 형태로, 적시에 알맞은 금융 상품을 권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복합점포에 들른 피해자 중 IBK투자증권에서 디스커버리 펀드를 산 한 피해자는 "은행 내 다른 부서 직원이라고 생각했다"며 "투자증권사 상품이나 직원이란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책위원회는 이 역시 금융투자업규정 중 투자권유 시 유의사항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규정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 권유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소속을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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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투자증권은 아직까지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사례를 듣고 전담반을 구성,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핀테크 글로벌 채권 펀드'와 'US 부동산 선순위 채권 펀드'를 각각 3천612억원, 3천180억원 팔았다. 이중 핀테크 채권 펀드에선 694억원, 부동산 펀드에선 219억원이 환매가 중단된 상태다. 핀테크 펀드의 만기는 6개월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