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통신사에 5G 투자를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한 대 대해, 통신사들은 추가적인 5G 투자 관련 세액 공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8일 오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동통신 3사 등이 만난 비공개 만찬에서 디지털 뉴딜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인공지능(AI) 서비스 등의 확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5G 인프라의 조기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정부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서도 미디어의 제작‧유통‧전송이 디지털화되고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인터넷 동영상서비스(OTT) 이용이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네트워크 고도화의 필요성이 강조됐었다. 또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이란 게 정부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공감하고 협력할 뜻을 내비치면서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5G 투자 세액공제율을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해 10%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통신사들은 5G 상용화가 이뤄진 지난해부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투자비의 최대 3%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세계 최초 상용화에 따른 통신사의 투자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실제 세액 공제에서는 고용 증가율이 5%를 넘길 경우에만 1%를 추가 공제되도록 하고 있어 2% 세액 공제만 이뤄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또 전체 네트워크 설비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어서 그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네트워크에 투자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통신사의 투자비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세액공제는 생산성향상과 신성장기술 등 9개 영역에 대한 시설 투자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임시투자 세액공제는 모든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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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서 OTT 활성화를 위해 영화‧방송 콘텐츠에 적용되는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를 통해 유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어서 형평성 측면에서도 지원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OTT 활성화를 위해 여기서 유통되는 제작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추진하면서 넷플릭스와 망 이용대가 소송을 벌이는 통신사업자들에게 투자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디어 업계와 통신사 모두 윈-윈 할 수 있도록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