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脫원전 비용 전력기금으로 보전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일 입법 예고

디지털경제입력 :2020/07/02 10:29    수정: 2020/07/02 12:19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으로 인한 사업자의 비용 손실분을 전력사용기반기금을 통해 보전키로 했다. 전력기금은 전기 사용자가 납부하는 전기료에서 3.7%를 떼어 매달 적립되는 기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 8호는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보전토록 하는 근거 조항이다. 경주 월성1호기 조기폐쇄 조치 등 탈원전 정책에 속도가 붙으면서, 이로 인한 한수원 손실비용 보전의 근거를 명문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탈원전에 따른 손실을 기금에서 보전하겠다는 구상에 틀이 잡힌 건 정부가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심의했던 지난 2017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등 단계적 감축 비용 보전과 관련,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선 정부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하고 필요에 따라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국무회의를 통해 나온 결론이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이철우 의원, 2018년 5월2일)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취소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언주 의원, 2018년 11월8일) ▲원자력발전소 건설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강석호 의원, 지난해 11월21일) 등 3건이다.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이에 산업부는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당시 여·야 간의 이견으로 입법논의가 지연되면서 20대 국회가 문을 닫고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그런 와중에 탈원전은 예정대로 가속화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이어 경북 영덕 1·2호기와 강원 삼척 천지 1·2호기 등 신규원전 백지화, 삼척원전 예정구역 해체 조치 등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후속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뤄졌다. 산업부가 원전 사업자 비용 보전의 법적 근거 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다.

지난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강기윤 의원, 6월3일)'이 발의됨에 따라, 비용 보전과 관련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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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다음 달 11일까지 40일간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비용보전 범위·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한 고시도 마련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 정책 결정 등과 관련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 보전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으로,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된 사업자의 비용보전 방안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