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작성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작성 실무 해설서’를 29일 발간한다.
사고대비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비롯해 근로자, 주민 등을 대피시키기 위한 비상대응계획을 담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계획서 내용 중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유해·위험성, 사고영향범위, 경보전달방법, 행동요령 등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알아야 할 정보를 인근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장마다 고지정보 작성 용어와 구성 내용이 다른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해 실제 화학사고 상황 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실무 해설서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쉽게 주민고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지정보 일관성을 확보해 주민이 고지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실무 해설서는 사업장이 알아야 할 위해관리계획 제도 안내부터 주민고지 작성방법, 자주 하는 질문 등을 수록해 주민고지 정보를 쉽게 작성할 수 있게 했다.
‘실무자가 알아야 할 위해관리계획 제도’에서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의무, 심사단계별 절차, 결과 통보 후 사업장이 지켜야 할 사항, 사업장의 주민고지 의무 등을 안내하고 있다.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작성방법’에서는 주민고지 구성항목, 구성항목별 작성방법, 주민고지 작성예시, 사고대비물질별 작성예시, 기타 주민고지 방법 등을 안내해 사업장이 한눈에 보고 쉽게 주민고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이 밖에 ‘자주 하는 질문’에서는 위해관리계획서 심사 또는 주민고지 이행 과정에서 주로 다뤄진 질의 사항을 정리해 사업장 실무자가 궁금한 사항을 최대한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실무 해설서를 화학사고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혁신 과제 취지에 맞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실무자에게 29일부터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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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에서도 전자파일(PDF) 형태로 찾아볼 수 있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장은 “이번 실무 해설서를 통해 주민고지 작성방법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실무자에게 도움을 주고 내용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 정보이용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