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커진 온라인 플랫폼 ‘갑질’ 사전 차단한다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인터넷입력 :2020/06/25 13:12    수정: 2020/06/25 14:59

공정위가 최근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몸집이 커진 오픈마켓이나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를 상대로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사전 차단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을 초기에 확립하기 위해 ▲플랫폼-입점업체 간 건전한 거래질서 ▲디지털 소비자 보호 ▲독과점 예방 등 3대 핵심분야 ‘9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생적 갑을관계 확립을 위한 법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플랫폼-입점업체 간 거래질서 확립과 혁신성장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배달앱의 수수료율 제·개정을 병행 추진해 법적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로고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도 제정한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비용 전가 행위 등을 하지 못하게 12월까지 별도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판촉사원 제공행위 등을 규율하는 오프라인 중심의 현 규정으로는 법 적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온라인 거래 특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플랫폼 사업자의 판매가격 간섭, 판촉비용 전가,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등 불공정행위와 불공정 약관사용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적발 시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일방적인 계약해지, 플랫폼 사업자 책임 면제 조항 등을 담은 배달앱-외식업체 간 불공정 이용약관을 개선할 계획이다.

신뢰할 수 있는 비대면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 책임을 강화한다. 12월까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소비자 손해에 대한 입점업체와의 연대책임 ▲소비자 위해 발생 시 공정위가 요구하는 조치 이행 ▲분쟁해결 절차마련 등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위는 또 배달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전자책 등 소비자민원이 빈번한 분야부터 불공정약관 조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온라인 중개거래 중개업, SNS 플랫폼 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도 검토한다.

혁신경쟁 촉진을 위해 플랫폼 독과점 예방과 감시를 강화한다. 플랫폼 간 경쟁관계에서 법위반 소지가 높은 행위 유형, 위법성 판단 기준 등을 구체화한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내년 6월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의 끼워팔기, 차별취급, 배타조건부 거래 등의 경쟁제한 행위를 중점 감시해 시장진입과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ICT 특별전담팀(감시분과)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인수합병(M&A) 정책도 추진한다. M&A로 인한 수수료 인상 우려, 정보독점 등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한다.

공정위는 국내 1위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과 2위(요기요), 3위(배달통) 배달앱을 소유한 딜리버리히어로의 결합을 면밀히 심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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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까지 거대 플랫폼이 소규모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M&A를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동원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 추진은 디지털 경제의 건전한 성장발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성공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새롭게 출현하고 성장하는 디지털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공정경제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