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인증 벤처기업협회가 준다...내년 2월부터

중기부서 전담 기관 지정...2023년 6월말까지 3년간

중기/벤처입력 :2020/06/25 11:34    수정: 2020/06/25 14:56

앞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벤처기업협회가 준다. 내년 2월 12일부터다. 현재는 기술보증기금(기보)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벤처기업을 확인, 인증을 주고 있다. 이 역할을 벤처기업협회가 한다. 벤처기업확인 업무를 민간에 넘기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 2월 11일 개정, 내년 2월 12일부터 새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벤처 유효 기간도 내년 2월12일부터 3년(현재 2년)으로 늘어난다. 올 3월 현재 벤처기업 수는 3만7216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할 민간 벤처확인기관에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를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기보와 중진공이 확인하는 보증 및 대출 유형이 다수(86.2%)를 차지했다. 올 3월 현재 연구개발 유형은 7.3%, 벤처투자 유형은 6.3%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벤처다운 혁신기업 선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중기부는 법을 개정, 공공기관에서 하던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내년 2월 11일까지만 운영하고, 2월 12일부터 민간 벤처확인기관에 지정한 벤처기업협회에 넘긴다.

앞서 중기부는 벤처확인기관 지정을 위해 지정 요건이 담긴 '벤처기업법 시행령(개정 ’20.5.12)'이 개정된 직후인, 5월 20일 벤처확인기관을 모집 및 공고, 6월 9일까지 신청과 접수를 받았다.

이어 접수 기관 지정 요건 검토(6.11~12)와 선정위원회(’20.6.17)를 거쳐 벤처기업협회를 최종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사전 준비기간을 포함해 3년간 벤처확인기관 역할을 맡는다. 2023년 6월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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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새 벤처확인기관이 지정됨에 따라 지정 기관과 함께 하반기에 ‘벤처기업 확인위원회’ 구성, 평가모형 설계, 전산업무시스템 구축 등 개편된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료, 시험 운영을 할 예정이다.

이옥형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벤처확인기관 지정은 민간 주도 벤처확인제도를 시작하기 위해 첫 삽을 뜬 것으로 이번에 지정한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새로운 제도의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