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벤처기업협회가 준다. 내년 2월 12일부터다. 현재는 기술보증기금(기보)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벤처기업을 확인, 인증을 주고 있다. 이 역할을 벤처기업협회가 한다. 벤처기업확인 업무를 민간에 넘기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 2월 11일 개정, 내년 2월 12일부터 새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벤처 유효 기간도 내년 2월12일부터 3년(현재 2년)으로 늘어난다. 올 3월 현재 벤처기업 수는 3만7216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할 민간 벤처확인기관에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를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기보와 중진공이 확인하는 보증 및 대출 유형이 다수(86.2%)를 차지했다. 올 3월 현재 연구개발 유형은 7.3%, 벤처투자 유형은 6.3%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벤처다운 혁신기업 선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중기부는 법을 개정, 공공기관에서 하던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내년 2월 11일까지만 운영하고, 2월 12일부터 민간 벤처확인기관에 지정한 벤처기업협회에 넘긴다.
![](https://image.zdnet.co.kr/2020/06/25/haeunsion_4sLGL9Ups5.jpg)
앞서 중기부는 벤처확인기관 지정을 위해 지정 요건이 담긴 '벤처기업법 시행령(개정 ’20.5.12)'이 개정된 직후인, 5월 20일 벤처확인기관을 모집 및 공고, 6월 9일까지 신청과 접수를 받았다.
이어 접수 기관 지정 요건 검토(6.11~12)와 선정위원회(’20.6.17)를 거쳐 벤처기업협회를 최종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사전 준비기간을 포함해 3년간 벤처확인기관 역할을 맡는다. 2023년 6월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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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새 벤처확인기관이 지정됨에 따라 지정 기관과 함께 하반기에 ‘벤처기업 확인위원회’ 구성, 평가모형 설계, 전산업무시스템 구축 등 개편된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료, 시험 운영을 할 예정이다.
이옥형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벤처확인기관 지정은 민간 주도 벤처확인제도를 시작하기 위해 첫 삽을 뜬 것으로 이번에 지정한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새로운 제도의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