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유통구도 급변...규제도 새롭게 바꿔야"

상의 주최 포럼 "대형 온라인 유통사 중심으로 규제해야"

디지털경제입력 :2020/06/25 08:28    수정: 2020/06/25 08:29

코로나19 팬데믹과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유통업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 규제도 혁신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태호 LPK로보틱스 대표는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유통 법·제도 혁신 포럼’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비 트렌드와 유통산업’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라이브 커머스, 키오스크, 드라이브 스루 등 언택트 리테일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소비하는 홈 이코노미 등 비대면 소비문화가 급속히 확산되는 한편, 동시에 안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소비 패러다임이 변화중이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특히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면서 가상현실, 실시간 동영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 세션에서는 유통규제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토론자들은 "이미 10년 이상 지난 전통적인 유통 규제의 효과가 지금은 큰 의미가 없으며, 새롭게 변화된 유통산업 현실에도 맞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자료=대한상의)

일례로 대한상의가 대형마트 영업일 규제가 시행된 2012년과 규제 시행이후 8년이 지난 2019년의 업태별 소매업 매출액 변화를 분석해보니 전체 매출액은 43.3% 증가했다. 특히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도입된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등을 포함한 전문소매점’의 매출액은 28.0%만 증가해 전체 매출액 증가율보다 낮았고, ‘대형마트’는 -14.0%로 소매업태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안승호 숭실대 교수는 “현행 유통규제는 정량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목표가 없이 도입된 문제점이 있고, 그간의 효과도 전혀 실증되지 않았다”며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 속에서 지방 소도시의 거주민이 인근 대형마트를 통해 지역의 먹거리를 안심하고 배송받을 수 있도록 대형마트의 온라인 영업규제만이라도 반드시 풀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실장은 그러나 “유통 영업일 규제가 8년간 지속됐지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은 아직도 미미하기 때문에 관련 규제가 더 지속될 필요가 있다”면서 “유통질서 변화에 대응해 규제의 대상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대형 온라인 유통사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적인 대안을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임차료인건비수수료 등 각종 비용부담 증가와 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상점가 육성에 따른 세액공제 확대’와 영세 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임대차보호법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관련기사

또 전통시장의 경우 ‘상생스토어’ 도입으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당진어시장과 경동시장 등을 벤치마킹해 이를 전국에 확산시켜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가 기존 질서를 해체하고 있는 가운데 유통산업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며 “과거 유통질서의 유산인 유통규제를 혁신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전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