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는 대가를 받고 SNS에 추천이나 후기를 쓸 때는 ‘광고’임을 밝혀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원칙과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 매체별 공개 방식·예시 등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치면서 관계기관, 관련 업계, 일반 소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했다.
공정위는 이번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으로 SNS 등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하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해 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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