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LED 마스크를 미용 목적 비의료용 제품과 의료용 제품으로 구분 관리하고 새로 마련한 공통 안전기준을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기존 의료기기 허가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사업과 의료계, 시민단체, 시험기관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의료용과 비의료용 LED 마스크에 공통 적용할 필요 있는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공통기준은 ▲광출력을 인체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광출력 측정 시 실제 환경과 같은 1~2cm 거리에서 측정하고 ▲청색광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자동 출력차단 장치 및 안구보호 장치 장착을 의무화해 사용자 눈을 보호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 기준을 신규 허가 의료기기에 적용하고, 기존 허가제품도 공통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해 24일 행정예고 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LED 마스크는 공통안전기준 외에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안전성 기준도 추가 적용받는다.
국표원은 미용 목적 비의료용 LED 마스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에 새로 포함해 안전관리를 담당할 계획이다.
전안법 개정 소요기간을 고려해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예비 안전기준’을 24일 우선 공고한다. 3개월 유예기간을 둔 후 9월 25일 출고·통관 제품부터 적용한다.
국표원은 또 예비 안전기준을 대체할 정식 안전기준도 이른 시일 안에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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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과 식약처는 이번 LED 마스크 안전기준 마련을 계기로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피부 탄력 개선 등 미용 목적 LED 마스크 안전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