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규제는 오해"…재포장 금지제도 보완한다

환경부, 적용대상 전면 재검토 후 내년 1월 시행

디지털경제입력 :2020/06/22 15:10    수정: 2020/06/22 15:29

정부가 '재포장 금지 제도'의 세부 지침과 적용 대상을 다시 검토한 후 내년 시행한다. '1+1', '2+1' 등 묶음포장 할인을 전면 규제해 시장 가격경쟁 체제를 무너뜨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다.

환경부는 '제품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세부지침을 재검토해 보완,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사진제공=뉴스1)

■ 묶음할인 규제 "NO"…불필요한 재포장이 금지 대상

환경부는 지난 18일 발표한 포장제품의 재포장 가이드라인을 통해 "판촉을 위해 포장된 상품을 2개 이상 묶어서 추가 포장하거나 사은품을 상품과 같이 포장하는 방식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판촉을 위해 단위제품을 2개 이상 묶어 포장하는 묶음포장 할인을 정부가 규제한다는 여론이 발생했다.

논란이 된 구절은 '재포장 제품'을 정의한 제2조다.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규칙 제2조에서 '단위제품·종합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경우'와 '증정품·사은품 등을 함께 포장한 경우'를 재포장으로 보고,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1+1, 2+1 등 이미 포장된 제품을 2개 이상 묶어 추가로 포장했을 때와, 사은품을 상품에 추가 부착했을 때, 그리고 종합선물세트와 같이 여러 제품을 묶어 포장하는 경우가 규제 대상인 것이다. 시장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가격할인을 정부가 나서 규제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가격할인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려는 것"이라며 "재포장이 금지된다고 해서 가격할인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제품을 비닐 등으로 전체를 감싸는 행위만 금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포장이 금지되는 제품은 낱개를 여러 개 가져가거나 띠지 등 다른 방법으로 묶어 가격할인 판촉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업계에서 지난달 행정 예고된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이해하기 쉽도록 적용대상과 예외대상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 중이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진=환경부)

■ 의견수렴·현장적용 과도기 거쳐 내년 1월 시행

환경부는 제도의 조속한 안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 등에 적시할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보안된 세부지침과 그동안 쟁점이 됐던 사항을 모두 논의 선상에 올려, 다음달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제조사·유통사·시민사회·소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한다.

또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를 '적응 기간'으로 두고, 이 기간 동안 소비자 여론조사와 제조사·유통사 등 업계의 현장 적용 가능성도 평가한다. 이 때 도출된 문제점은 수정과 보완 과정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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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국민들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유통과정에서 과대포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세부지침을 면밀히 보완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묶음 포장재를 감축하는 정책목표는 묶음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래 목표했던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해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