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기 구매대행 제품 절반 안전기준 부적합

국표원, 구매대행사업자에 판매중지 통보…소비자 주의 요청

디지털경제입력 :2020/06/22 11:00

최근 해외 인기 구매대행 제품의 절반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물놀이 튜브, 전동킥보드, 카시트 등 11개 품목, 48개 제품을 대상으로 내구성, 최고속도, 유해 화학물질 등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 결과 23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물놀이 튜브(5개)와 전동킥보드(5개)는 조사대상 전체가, 어린이용 카시트는 5개 가운데 3개가 국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국표원은 해당 구매대행사업자와 유통사 등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하도록 했다.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사용 또는 구입 예정인 소비자들에게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물놀이용 튜브는 조사대상 5개 제품 모두 내구성 기준 등에 부적합했다. 국내 기준에서 물놀이 튜브는 재질 두께 0.3mm 이상(길이 76cm 이하는 0.25mm), 튜브 내 독립된 공기실 2개 이상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모두 두께 기준에 부적합(20~40% 미달)하고 3개 제품은 공기실이 1개로만 구성돼 있어 사용 중 쉽게 찢어지거나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도 우려됐다.

내구성, 안전기준 등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놀이 튜브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5개 모두와 전기자전거 5개 가운데 3개가 최고속도 등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충돌·전도 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내법상 최고속도를 25km/h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조사결과 최고속도가 최대 44km/h에 이르는 제품(모델명 : 욜로퀵(GQBD-10A)이 확인되는 등 10개 제품 가운데 8개가 최고속도 기준을 초과했다. 그중 2개는 감전 위험이, 1개는 충전 시 발화 위험이 함께 확인됐다.

어린이 카시트는 조사대상 5개 가운데 3개가 기준에 부적합했다. 3개 제품은 동적시험기준(충돌시 머리부 이동량 기준)에 부적합해 교통사고나 급정거할 때 어린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Child Car Seat(모델명)는 내충격성 미흡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162배를 초과했고 다른 2개 제품(모델명: MICO 30, Advocate Clicktight)은 국내에서 부착이 허용되지 않은 체스트클립이 안전띠에 부착돼 있었다.

어린이 카시트는 조사대상 5개 제품 가운데 3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기방석은 표면 온도가 111도로 기준치(50도를 61도 초과한 제품(모델명:JRL.T001)이 확인되는 등 3개 제품이 표면 온도 시험에서 부적합했다.

부력기준에 미달한 구명복 2개 제품(모델명:슈프림 오브라이언 등), 주행 내구성과 안전띠 구속력 기준에 미달한 유모차 1개 제품(모델명: 506), 외관 전면 유리 부분 표면 온도가 기준치(120K) 보다 42K 초과한 전기오븐 제품(모델명:DSL-C02B1)도 있었다.

구매대행 인기 완구(6개), 유아용 의자(2개) 등에서는 국내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표원은 조사결과 세부내용을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해 직구·구매대행 예정인 소비자가 해당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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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국표원장은 “이번 안전성 조사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하는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맞춰 인기 직구·구매대행 제품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검증해 소비자 주의 촉구를 위해 시범 실시한 것”이라며 “구매대행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허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국내 기준 적합 여부 검증 없이 유입되는 만큼, 해외 위해 우려 제품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성 조사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표원은 이날 발표한 인기 구매대행제품 안전성 조사와 별도로 2020년 안전성 조사 연간계획에 따라 냉방용품, 여름철 의류, 물놀이용품 등 여름철 수요 급증 품목을 중심으로 정기 3차 안전성 조사(2020년 4월~6월)를 진행, 30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