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지원 기업, 투자 한도 확대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도입기에서 도약기로"

금융입력 :2020/06/16 17:45

크라우드펀딩의 투자 대상과 투자 한도가 늘어난다. 2016년 1월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후 4년 여가 흐른 현재, 크라우드펀딩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았다는 금융당국 판단에서다.

16일 예탁결제원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 발전 방안 간담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4년 동안 금융환경이 크게 변화해 스타트업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부각됐고 비대면 디지털 금융 혁신도 가속화되고 있다"며 "크라우드펀딩도 발행 실적과 성공 사례가 증가하는 등 기업에 유의미한 자금 모집 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제도 전반적인 개선으로 도입기에서 도약기로 이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은 크게 투자 기업 대상 확대와 투자자 한도 상향이다. 그동안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비상장 창업 벤처기업이 연간 15억원 이내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이를 비상장 중소기업과 상장 후 3년 이내 코넥스 상장 기업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발행 대상 기업은 약 330만개였지만 투자 대상 확대로 1.6배 증가한 약 530만개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 측 관측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예탁결제원 서울사옥에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금융위원회)

연간 투자 한도도 일반투자자와 적격투자자 모두 2배씩 늘어난다. 일반투자자의 연간 투자 한도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적격투자자의 연간 투자 한도는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동일 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연간 500만원, 적격투자자는 연간 1천만원으로 현재와 같다. 투자 한도 조정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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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크라우드펀딩의 프로젝트 투자 대상 사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성장금융투자운용과 예탁결제원이 올해 하반기 약 200억원 규모의 '케이(K) 크라우드펀드'를 신규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