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정보 대량 유출...금감원, 경찰청에 '협조'

포스 단말기서 정보 유출된 것으로 보여

금융입력 :2020/06/15 16:44    수정: 2020/06/16 06:04

대량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유출돼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금융감독당국 등 관계기관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경찰청이 수사로 찾아낸 대량의 개인·금융정보가 담긴 외장 하드에 개인정보가 있어 공조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2019년 7월 26일 알려진 카드 번호 도난 사건과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들어 경찰청의 압수물 분석 등에 금감원은 인력을 파견해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 등 관계자가 모여 개인정보 수사 공조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019년 7월 26일 가맹점 포스(POS) 단말기서 USB로 신용카드·체크카드 번호·유효기간 정보를 탈취한 이 모씨를 조사하던 중 개인·금융정보가 들어있는 외장하드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외장하드는 압수됐지만, 외장하드 용량이 1.5TB(테라바이트)로 알려져 수백억 건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회의 관계자들은 "1.5TB 개인·금융정보가 담긴 것은 아니고 61GB(기가바이트) 수준"이라며 "아직 카드 정보 도난 경위, 도난 건수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들은 2019년 7월 사고와의 연장선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해부터 카드 재발급과 이상거래탐지 등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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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에서는 정보 유출에 취약했던 마그네틱 방식 포스 단말기서 IC 방식으로 교체 완료돼 정보 유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경찰청·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방지사용시스템 가동을 강화 등 긴급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만약 카드 정보 유출 등에 따른 부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을 부담한다.